[그래픽뉴스] 오늘부터 '거리두기 1단계'<br /><br />지난 8월 중순 이후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부터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.<br /><br />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이 다시 문을 열고 스포츠 경기장에도 관중 입장이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 뭐가 달라질까요.<br /><br />먼저 거리두기 2단계에서 금지됐던 실내 50인,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오늘부터는 자제 권고로 다소 완화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서울시의 도심 지역 집회금지는 계속됩니다.<br /><br />또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2단계 기간 동안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이하만 등교할 수 있었지만, 앞으로는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수도권의 대형학원도 다시 문을 엽니다.<br /><br />수도권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도 완화됩니다.<br /><br />오늘부터는 예배실 좌석의 30% 이내로 입장하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소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라는 점, 기억하셔야겠습니다.<br /><br />또 운영중단 조처가 내려졌던 11종의 고위험시설 가운데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을 제외한 유흥주점, 뷔페, 실내 집단운동 등 10종의 시설 운영이 재개됩니다.<br /><br />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, 방역의 고삐가 느슨해져서는 안 되겠죠.<br /><br />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첫날인 오늘 신규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했습니다.<br /><br />지역발생 확진자가 69명으로 1단계 기준인 '50명 미만' 기준을 넘어섰고 해외 유입환자는 29명으로 지난 7월 말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됐지만, 마스크 착용은 내일부터 의무화됩니다.<br /><br />감염 우려가 큰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장, 그리고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, 요양시설 등에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 밖의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는데요.<br /><br />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둔 뒤 다음 달 13일부터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, 관리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민생 경제를 고려해 단계를 완화했지만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추석과 한글날 등 연휴의 영향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